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을 하고 싶지만, 법원은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며,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부부가 별거하게 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 또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동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허위 사실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폭행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의 부모에게 아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몰래 녹음기를 가져갔다가 발각되어 시비 끝에 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했다거나 남편이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이혼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남편의 무관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아내에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