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가사판례

배우자의 학력 속였다는 거짓말과 폭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된 사례

결혼생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소중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내가 결혼 당시 학력을 속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누이에게 맡기고 자신은 재혼하겠다는 폭언을 퍼부었고, 장모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다시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아내의 거처를 알면서도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학력 관련 거짓말, 아이에 대한 부당한 의심, 폭언, 재혼 발언, 짐에 대한 협박, 가출신고 등 일련의 행위들은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에게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의미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신적인 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혼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이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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