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거짓으로 산재 확인서 써줬는데, 2배 배상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입니다. 제 남편은 공사의 도급인인데요, 공사 수급인의 부탁으로 근로자의 산재 요양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부정행위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남편에게 근로자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정말로 2배를 배상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입니다. 또한, 제84조 제2항에서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거짓 신고, 진단, 증명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에서 사업주는 재해 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짓된 요양 신청을 알면서도 확인해 준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실제로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대해 스스로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편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위 판례에 따르면, 남편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건축주는 저이지만, 남편이 도급인으로서 공사에 관여하고, 스스로 사업주처럼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부정행위인 줄 몰랐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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