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3430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탕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8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정경희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소론의 사정만 가지고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그의 남편인 소외 정경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정경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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