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혼인가요? 💔

결혼 2년 차,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더니 결국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데, 그 여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처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부부처럼 살고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혼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배우자가 제3자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동거하는 것은 부첩 관계에 불과하며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저는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여성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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