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친구. 그런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이 있다면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사실혼'을 보호해주지만, 모든 동거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면,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동거를 시작했다면, 설령 오랜 기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파탄 났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남자친구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다고 하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시작 전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국 법원은 헌법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0년 동거와 재산 공유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며, 미래에 법적 지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