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가사판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 사실혼으로 인정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은 법률상 배우자(소외인)가 있었지만, 소외인이 집을 나간 후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자 다른 여성(원고)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외인과 이혼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이 관계를 사실혼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의 동거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한다고 해도, 법률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인과 이혼하기 전, 원고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외인과 이혼한 후에는 원고와의 관계가 적법한 사실혼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률혼이 해소된 시점 이후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00조 (사실혼의 성립)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는 사실혼으로 성립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은 법률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률혼이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1 판결
  • 대법원 1965.7.6. 선고 65므12 판결
  • 대법원 1995.7.3. 자 94스30 결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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