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런 헷갈리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기혼자와의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한 남성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를 인정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불가능
법원은 이 남성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이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