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산재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더욱 혼란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재 후 자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신청
산재로 인정받으면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남편분의 사고 후유증, 치료 기간, 정신적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자살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 의료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으로 남편분이 자살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분의 사고 경위, 후유증, 정신적 고통, 회사 측의 과실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남편분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또한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힘든 시기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우울증, 우울증과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산재(유족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욕창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건설회사 팀장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을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스트레스가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상담사례
직장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와 자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비관 자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