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일반행정판례

추락 사고 후 사망,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시간이 흘러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허리, 머리, 다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통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신 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 약화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

  •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사고 이전에는 건강했지만, 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 치료 경과 중 신체 상태 변화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망 3일 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 건강 악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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