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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식 불능일 때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누구 아이일까요? - 친자 관계 분쟁 이야기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때로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이 생식 불능인 상황에서 인공수정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누구의 아이일까요? 이혼 시 친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자 관계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 갑과 아내 을은 부부였지만, 갑은 생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을은 아이 병을 출산했습니다. 몇 년 후 갑과 을은 이혼하게 되었고, 을은 병을 대리하여 갑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소송이 가능할까요?

법적인 해석

이러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는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되는 경우,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이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사례처럼 남편이 생식 불능인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동거하고 있다면 남편이 생식 불능이라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유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7. 23. 선고 91르483 판결). 즉,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외관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생식 불능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례 적용

따라서 갑과 을의 사례에서도 병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을은 병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을이 직접 원고가 되어 병이 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갑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식 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유지되므로, 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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