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일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친생추정이 무엇이고,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추정이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는 출생신고 시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럼 언제나 남편 아이일까? - 친생추정의 예외
항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명백하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므292)에 따르면,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되고, 누가 봐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 친생부인의 소
만약 친생추정을 뒤집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입니다. 단순히 "남편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친생추정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안될까?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2000므292)는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깨진다는 판례(91므566)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추정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
가사판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으로는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확정판결로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아이는 다른 남성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등에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 단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조항은 헌법불합치)과 부를 정하는 소송(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은 자녀, 어머니, 배우자가 제기 가능하고,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