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결혼한 부부 甲과 乙 사이에서 아이 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甲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丙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에 혼란스러워하는 甲,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친자 추정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즉,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丙은 법적으로 甲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甲처럼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안 날(예: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과 그 이후

법원에서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甲과 丙의 법적인 부자 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즉, 처음부터 부자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甲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7조 내지 제9조).

마무리

친생부인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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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판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