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빠는 누구?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 찾기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갖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아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을은 갑에게서 아이를 갖고 싶어했지만, 갑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출산 및 양육 등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갑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병과 정,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과 정은 갑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H)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적인 임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친생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버지의 친생자는 자연 임신 외에도 인공수정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병과 정의 인지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고, 갑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기 때문에 병과 정은 혼인 외의 자녀로 봅니다. 하지만 병과 정은 민법에 따라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는 경우, 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 아버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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