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하시죠? 오늘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경우, 생부가 바로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결혼한 부부,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은 혼인 중 병과 바람을 피워 정을 낳았습니다. 정의 생부인 병은 정을 바로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 즉,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정은, 생부가 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갑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병은 정의 생부이지만, 갑이 정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정을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갑이 정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 제847조).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역시 친생추정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생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병은 정의 생부이지만 갑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정을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친생추정이 깨져야만 생부의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남편이 타인의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혼인 중 출생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경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부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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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식 불능으로 인공수정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므로,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출산한 아이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