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민사판례

납골묘 설치와 분묘기지권

오늘은 묘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 특히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족묘 형태의 납골묘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묘를 설치한 경우,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이 자신들의 땅에 설치된 납골묘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 소유자인 종중과 납골묘를 설치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납골묘 설치자들은 과거 그 자리에 있던 4기의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납골묘 설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골묘 설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봉분과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유지되며, 분묘를 이장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279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중요한 것은 분묘기지권에는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이번 사례에서 납골묘 설치자들은 기존 4기의 분묘 외에 다른 곳에 있던 유골까지 납골묘에 안치했고, 향후 추가 안치까지 가능하도록 36기 규모로 납골묘를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납골묘는 기존 분묘와는 다른 새로운 시설로 보아 기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으로는 그 설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분묘가 철거된 이상 그에 대한 분묘기지권도 소멸한 것입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납골묘 설치자들은 종중의 납골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남용이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만 있고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를 말합니다(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법원은 단순히 권리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 단순히 기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납골묘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골묘의 규모가 기존 분묘보다 훨씬 크고, 다른 곳의 유골까지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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