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부친의 묘를 타인 소유 임야에 모셨습니다. 최근 그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하 갑)이 묘지 주변을 높은 경계로 둘러싸고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사도 지낼 수 없을 만큼 좁아져 이장하라는데, 형편상 이장은 어렵습니다. 갑의 요구가 정당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땅에 있는 묘의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의 일종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됩니다. 즉, 묘지가 있는 땅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더라도, 저는 분묘기지권을 통해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봉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기저부분뿐 아니라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즉, 묘 주변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은 둔덕(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묘기지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또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1기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묘지 최대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분묘기지권은 이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물론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도 무한정 넓은 면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분묘 1기당 30㎡ 정도로 분묘기지권 범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의 주장대로라면 제사를 지낼 공간이 없어집니다. 즉, 분묘기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묘지 주변 환경과 제사 등을 고려하여 분묘 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결론적으로, 갑이 묘지 주변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묘를 관리할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며, 묘 관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민사판례
남편 묘가 있는 곳에 나중에 사망한 아내의 묘를 쌍분 형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를 쓸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묘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은 새로운 분묘 설치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묘라도 20년 이상 그 자리를 점유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생겨 묘 주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묘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묘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유골이 남아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새로 만든 묘(쌍분 합장 포함)는 분묘기지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 및 장사법에 따른 이장 요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