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납세담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알려드릴게요!

수입할 때 세금(관세) 안 내고 튀면 어떡하지? 세관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납세담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입할 때 세금을 제대로 낼 거라는 보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는 것처럼요!

1. 누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과거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 최근 2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경우 (단, 30일 이내 납부나 미통관 체납물품은 제외)
  • 최근 2년간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중)
  •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세금을 못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x. 거래정지 처분, 낮은 신용등급 등)

2. 담보는 면제될 수도 있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경우
  • 법률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납부 기간 연장/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3. 어떤 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4조 제1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 현금: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 국채/지방채: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도 가능해요.
  • 유가증권: 상장된 회사채, 주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참고)
  •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 세금을 못 낼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 부동산: 토지나 건물 (등기/등록된 것)
  • 보증서: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자세한 내용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참고)

4.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납부할 때
  •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반출해야 할 때
  • 관세 감면을 받고 재수출할 때
  • 세금 납부 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받을 때 등

5. 포괄담보는 뭔가요? (관세법 제24조 제4항)

계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매번 담보를 제공하기 번거롭겠죠? 이럴 때 포괄담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관세를 한 번에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참고)

6.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13조)

세금을 다 냈거나, 담보 제공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담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돼요.

납세담보제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성실한 납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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