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입할 때 세금(관세) 안 내고 튀면 어떡하지? 세관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납세담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입할 때 세금을 제대로 낼 거라는 보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는 것처럼요!
1. 누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2. 담보는 면제될 수도 있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3. 어떤 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4조 제1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4.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5. 포괄담보는 뭔가요? (관세법 제24조 제4항)
계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매번 담보를 제공하기 번거롭겠죠? 이럴 때 포괄담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관세를 한 번에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참고)
6.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13조)
세금을 다 냈거나, 담보 제공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담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돼요.
납세담보제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성실한 납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세요!
세무판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된 납세 담보는 무효이며, 납세자가 기한 전에 담보 처분을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기한 내 납부를 못 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국세를 안 냈다면? 담보물을 압류해서 국세를 먼저 낼 의무가 있는지, 그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국세 납부 기한 *전에* 담보를 설정했다면, 담보권자가 국세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 보증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대출 담보로 선하증권을 받은 은행은 세금 납부 기일 전에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해외 수출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선급금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수출업체별 보상한도를 정하는 한도책정 방식과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하는 Pooling 방식이 있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