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담보물로 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담보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양도담보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받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고, 담보로 잡힌 물건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다 징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담보로 잡힌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받으려고 해도, 국가가 먼저 세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법원은 이 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827 판결). 여기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 설정 후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했다면, 양도담보권자는 그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담보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담보 설정 전에 이미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담보물로 그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채무자의 세금 납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가등기담보권자)이 세금 고지 전에 이미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을 알 수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이후 부과된 상속세는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은행 빚(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