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대금을 미리 지불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더욱 걱정되죠. 이런 위험으로부터 수입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바로 수입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해외 수출업체에 선금을 지급했는데, 수출업체의 문제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보험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운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무역보험법 제3조).
수입보험, 어떤 종류가 있을까?
크게 한도책정 방식과 Pooling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도책정 방식
개념: 수출업자별로 보상 한도(사고 발생 시 최대 보상 금액)가 정해진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각 수출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상: 주요 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시설재(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 폐기물처리 물품, 공장자동화 물품,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등), 첨단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수입 거래에 적용됩니다.
가입 절차:
2. Pooling 방식
개념: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단체보험처럼 여러 명을 한 번에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단, 1개 Pooling당 최대 10개 수출업체까지 가입 가능)
특징:
가입 절차: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수입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수입하고 사업 번창하세요!
생활법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단기성, 중장기성,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납세담보는 관세법 위반, 체납 이력, 수입 실적 부재 등의 경우 요구되며,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 가능하고,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담보로 관세가 충당된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보험공사에 허위 수출 내용을 통지한 경우, 실제 수출거래와 다르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
생활법률
해외 수출 대금 결제 방식에는 사전송금, 현물상환, 서류상환, 사후송금, 추심결제(지급/인수인도) 등이 있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