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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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떼일 걱정? 수입보험으로 든든하게!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대금을 미리 지불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더욱 걱정되죠. 이런 위험으로부터 수입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바로 수입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해외 수출업체에 선금을 지급했는데, 수출업체의 문제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보험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운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무역보험법 제3조).

수입보험, 어떤 종류가 있을까?

크게 한도책정 방식Pooling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도책정 방식

  • 개념: 수출업자별로 보상 한도(사고 발생 시 최대 보상 금액)가 정해진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각 수출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 대상: 주요 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시설재(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 폐기물처리 물품, 공장자동화 물품,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등), 첨단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수입 거래에 적용됩니다.

  • 가입 절차:

    1. 신용조사 의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모두 신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수출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출업자 신용조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에서 가능)
    2. 보험 청약 신청: 신용조사 완료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3.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심사 후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4.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수출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5. 보험료 납부 및 보험 성립: 다음 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보험금 지급: 수출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Pooling 방식

  • 개념: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단체보험처럼 여러 명을 한 번에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단, 1개 Pooling당 최대 10개 수출업체까지 가입 가능)

  • 특징:

    •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 가능 (최대 10개 업체)
    • 수입업자가 책임금액(미화 20만 달러~50만 달러, 5만 달러 단위) 선택 가능
    •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불필요
    • 1년 단위 계약
    • 한 수출업체당 보험금 지급 한도는 미화 20만 달러 이내
  • 가입 절차:

    1. 신용조사 의뢰: 수입업자는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보험 청약 신청: 신용등급 F급 이상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책임금액을 선택하여 청약서와 수출업자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심사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됩니다.
    4. 보험금 지급: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국외기업 신용조사 방법 및 수수료: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
  •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및 약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험계약자

수입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수입하고 사업 번창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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