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가게, 컨테이너 박스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영업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하면서 컨테이너에서 고객 응대를 병행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제가 상가건물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서 손님들 주문도 받고, 완성된 제품도 전달하고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에서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중요한 것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거나 보관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조와 함께 영업활동까지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상가건물 일부와 컨테이너 박스를 함께 사용하며 제조와 영업을 병행한다면, 이 두 공간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에서 주문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일부와 컨테이너 박스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즉, 컨테이너 박스를 단순히 창고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제품 인도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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