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도금 작업하는 임대 공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금 작업을 하는 임대 공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상가 건물의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 공간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그곳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 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빌린 공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과 함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조하는 공간이더라도 그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A씨의 경우, 도금 작업장과 컨테이너 박스를 함께 사용하며 도금 제품 생산과 고객 주문, 제품 인도, 수수료 수령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금 작업장과 컨테이너 박스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단순 제조/생산 공간이라도 영업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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