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도금 작업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를 하다 보면 계약 갱신, 권리금 회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도금 작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작업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도금 작업은 임차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며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임차 공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도금 작업 자체가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관련 법 조항을 토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며,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임차한 공간에서 도금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객 주문, 제품 인도, 수수료 수령 등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차 부분과 컨테이너 박스를 일체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리 목적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여부는 건물의 현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이 아니지만,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가공만 하는 공간이라도 영업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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