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 바로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대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보호받는다는데, 굳이 회사를 설립해서 임대하면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명의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임차했는지(개인인지 회사인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영업용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사가 상가를 임대했다면, 당연히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추정됩니다.

정리하자면, A회사처럼 회사를 설립해서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임차인이 회사일지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법 제5조(상인)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세부적인 적용 요건(예: 환산보증금 규모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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