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모기기피제! 이런 제품들은 약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외품입니다. 혹시 의약외품을 고를 때,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매하시나요? 오늘은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의약외품이란 무엇일까요?
의약외품은 약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쉽게 말해, 약보다는 작용이 약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품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더 자세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 용기나 포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65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제3항).
만약, 제품의 포장이 여러 겹일 경우, 가장 안쪽 용기에 표시된 내용이 바깥쪽에도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65조의2). 또한, 제품에 첨부된 문서가 있다면, 위의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법 제65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
의약외품 기재사항 위반 시 제재
만약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조업자/수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6조제4호).
의약외품은 우리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구매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생활법률
의약품의 정의, 종류(일반/전문/희귀/국가필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 정보(제조정보, 제품명, 성분, 효능/효과 등), 그리고 기재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 품목별 수입허가·신고, 시설기준 준수, 수입관리자 지정, 수입 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목에 따라 허가·신고 제한 및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수출입 금지 성분과 면세 기준(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목적,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최대 6병)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 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별 신고서와 입증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심사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어린이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