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알록달록한 약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용기, 왜 필요할까요?
5세 미만 어린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약과 사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해서 약을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13호,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어떤 의약품이 안전용기 대상일까요?
모든 의약품에 안전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아이들이 잘못 먹었을 경우 위험한 성분을 포함한 경구 투여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의약품은 예외입니다.
안전용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전용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3조)
안전용기 사용, 꼭 지켜야 합니다!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안전용기에 보관하고,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화장품과 의약품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액체형 어린이용 오일,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제품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에 담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단, 일회용, 펌프식,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
생활법률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정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의약품의 정의, 종류(일반/전문/희귀/국가필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 정보(제조정보, 제품명, 성분, 효능/효과 등), 그리고 기재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 연령/주의사항 준수, 마감상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인증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영유아(3세 이하) 및 어린이(4~13세)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 자료(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