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 의약품 안전용기로 지켜요! 👶💊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알록달록한 약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용기, 왜 필요할까요?

5세 미만 어린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약과 사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해서 약을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13호,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어떤 의약품이 안전용기 대상일까요?

모든 의약품에 안전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아이들이 잘못 먹었을 경우 위험한 성분을 포함한 경구 투여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철분제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 함유)
  • 아스피린
  • 아세트아미노펜 (개별 포장당 1g 초과)
  • 이부프로펜 (개별 포장당 1g 초과)
  • 어린이용 액상 의약품
  • 로페라마이드 (개별 포장당 0.045mg 초과)
  • 나프록센 및 그 염류 (개별 포장당 250mg 초과)
  •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 (개별 포장당 50mg 초과)
  •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 (개별 포장당 66mg 초과)

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의약품은 예외입니다.

안전용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전용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3조)

  • 1회용 포장: 1회 복용량만큼 개별 포장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회 복용량이 2정이라면 2정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 특수포장: 5세 미만 어린이가 5분 이내에 열기 어렵게 설계된 포장입니다. '눌러서 돌리는 뚜껑', '벗겨서 누르는 포장', '힘을 줘서 눌러 여는 포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안전용기 사용, 꼭 지켜야 합니다!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안전용기에 보관하고,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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