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화장품, 제대로 알고 쓰자! 화장품 확인 A to Z

안녕하세요! 뷰티 꿀팁 전달하는 뷰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단, 의약품은 제외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합니다.

화장품,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1차 포장(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 확인! (화장품법 제2조제6호)

  • 화장품 명칭: 어떤 화장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상호: 제품을 책임지는 회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번호: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단, 화장비누 제외)

2.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1차 포장을 담는 겉포장, 화장품법 제2조제7호) 확인!

  • 영업자의 주소: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 모든 성분: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성분 제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품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정확한 판매 가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정해진 도안이 표시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 사용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 바코드: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성분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향용 제품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함량: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광고 시 원료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화장품: 제조국, 제조회사명,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시 제조국 명칭 생략 가능)
  • 기능성화장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

내용량이 적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표시 기재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8조제2호)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화장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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