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 꿀팁 전달하는 뷰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단, 의약품은 제외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합니다.
화장품,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1차 포장(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 확인! (화장품법 제2조제6호)
2.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1차 포장을 담는 겉포장, 화장품법 제2조제7호) 확인!
내용량이 적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표시 기재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8조제2호)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화장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 효과를 제공하는 화장품으로, 판매 전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과는 구별되고, 용도에 따라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활법률
식약처는 국민보건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회수 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모든 정보 전달 행위를 포함하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저속 표현 등 소비자 기만 광고는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