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넘겨주는 행위,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받고 여러 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전달'이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 '전달' 금지 취지를 고려하여, '전달'이란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 이전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법인 계좌의 경우, 접근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 점유 이전 후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라면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경위, 계좌 개설 경위, 접근매체 이전 동기 및 경위, 이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숙자 등 타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받고 넘겨주었고, 이 계좌들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법인 명의의 계좌라도 함부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안 됩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적인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실질적인 운영 의사 없이 단지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계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다.
형사판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단순히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범죄 수익금 관리와 같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사용될 목적이라면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실제로 관세 포탈이나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제공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환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탈법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 계좌 제공자가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탈법 목적을 위한 계좌 사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