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내 계좌, 함부로 빌려줬다가 큰일나요! - 타인의 금융계좌 이용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환전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카오에 본사를 둔 환전 업체'라는 곳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였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얼마 후 그 계좌로 9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방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방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금융실명법)**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특히,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 '탈법행위'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수익 은닉과 신원 은폐를 위한 전형적인 탈법행위입니다.
  • 무등록 환전 영업 또한 범죄행위이며, 이를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역시 탈법행위입니다.
  •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형법 제32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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