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과연 괜찮을까요? 단순히 회사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관련 판례를 통해 '접근매체 전달'의 의미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접근매체 '전달'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단순히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지 않고, 타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도록 넘겨준 것이라면 '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수 광고를 보고 법인을 설립했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사 없이 금융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결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고,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가를 받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기는 행위는 '접근매체 전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물건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지시로 여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돈을 받고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이다.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받아간 경우, 카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인지(양도),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것인지(대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단순히 카드를 건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
형사판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맡아두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2008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는 등 양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