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타인에게 내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소액이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2383 판결). 이 판례를 통해 타인 명의 계좌 대여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광고비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여받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광고라는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단순히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성매매 광고비를 관리한 행위는 비록 성매매 광고 자체는 아니지만, 성매매 광고 범죄를 위한 자금 관리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호의로 빌려준 것뿐이라도,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은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계좌나 카드도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계좌의 안전, 그리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실제로 관세 포탈이나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제공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환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탈법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 계좌 제공자가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탈법 목적을 위한 계좌 사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계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다.
형사판례
2008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는 등 양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명의대여)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위험하다.
형사판례
타인의 지시로 여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돈을 받고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이다.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