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많죠? 저도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거예요! "고액 알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 게 화근이었죠. 결국 저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계좌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업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통관세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제 계좌로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일당을 주겠다는 거였죠. "관세 문제는 괜찮냐"고 물어보니 개인 한도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돈이 급했던 저는 덜컥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제 계좌는 피해자의 돈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인 명의 계좌 제공'으로 기소되었어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탈법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제3조 제3항에서는 불법·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수익을 숨기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탈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다 하더라도, 탈법적인 목적의 금융거래를 도왔다는 점에서 방조범(형법 제32조)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심지어 법인의 세금을 피하려고 개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참조) 결국 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참조)
저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타인의 계좌를 함부로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알바", "수수료 제공" 등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환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탈법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 계좌 제공자가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탈법 목적을 위한 계좌 사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실제로 관세 포탈이나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제공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단순히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범죄 수익금 관리와 같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사용될 목적이라면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지시로 여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돈을 받고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이다.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이용되어도 명의자가 사기 피해자이고 악용 가능성을 몰랐으며 금전적 이득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통장 양도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