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쓴 교과서가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생각되면, 혹시 다른 과목 교과서의 합격이라도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저자들이 자신들이 쓴 2종 교과서(참고서) 검정에서 탈락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교과서가 부당하게 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2종 도서의 합격 종수는 교과목당 5종류 이내"라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과목 외 다른 과목(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 교과서의 합격 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를 언급하며,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자들은 한문, 영어, 음악 과목 교과서 검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학, 미술 과목 교과서 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즉, 수학, 미술 교과서가 합격하든 말든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학, 미술 교과서 합격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6641 판결)
교과서 검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 한편, 법원은 교과서 검정은 고도의 학술적, 교육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법 제157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검정 과정에서,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위반했거나 사실적 근거 없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함부로 검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11.8. 선고 86누618 판결)
결론: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한 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련 없는 과목 교과서의 합격 처분까지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법원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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