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지시와 그에 불응한 교과서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과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집필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고등학생 교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을 요구했고, 저자들은 이에 불응하며 수정본과 교사용 지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와 지도서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심사는 교육부의 권한이며, 내용 수정 지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교육법 제157조 제2항)
2차 심사 범위를 규정한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 효력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부가 1차 심사 사항까지 심사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25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교과서 수정 지시 불응과 지도서 미제출은 모두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도서 미제출은 정당한 불합격 사유이므로, 수정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심사는 교육부의 권한이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저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교과서심의회와 같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가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다른 과목 교과서의 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법원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중 일부는 절차적 위법(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가격 조정 명령 요건 미충족, 기준부수 산정의 불합리)이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은 단순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교육부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처분은 위법합니다.
민사판례
교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의 계약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정에 동의한 경우, 출판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