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왔던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기회이지만, 본사의 횡포에 눈물짓는 점주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거래거절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계약 위반 등 점주 잘못이 아닌데도 본사가 갑자기 물건 공급을 끊거나, 영업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약 기간 중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본사가 판매 가격을 강제로 정하거나,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필요 이상의 설비 구매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2 제4호)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위약금은 계약 내용,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5.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 2 제5호)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을 자기 브랜드로 유인하여 기존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제재 (가맹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6항 제7호)]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광고/판촉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 침해,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광고/판촉 관련해서도 점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 및 관련 시행령)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거래기준]
치킨, 피자, 제과/제빵 업종은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 거리 제한, 리뉴얼 주기 및 비용 분담, 광고/판촉 관련 가맹점 보호 등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 구상, 품질 관리, 교육/훈련, 경영/영업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가맹점주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과 모범거래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맹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특정 판촉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관련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지만,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면 위법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BBQ 본사가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특정 가맹점에 물류 공급을 중단한 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사의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