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 꿈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죠? 본부와의 갈등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해지'란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해지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본부에 물품 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지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2. 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예정임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3. 본부가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2개월 유예기간 및 2회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
본부가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5. 가맹금 반환 청구
본부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숙려기간 미준수,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일방적인 사업 중단 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