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내 권리는 뭘까? (가맹점사업자 편)

프랜차이즈 사업, 꿈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죠? 본부와의 갈등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해지'란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해지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본부에 물품 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지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2. 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예정임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3. 본부가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2개월 유예기간 및 2회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 부도 등 지불 정지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가맹사업 경영 불가
  •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법원 판결로 본부 명성/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중대한 장애 초래 (예: 시정 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 영업정지 제외)
  • 본부의 시정 요구 후 1년 이내 동일 사항 재위반 (단, 사전 고지 의무 있음)
  • 가맹점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
  • 공중 보건/안전에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 (행정청 시정조치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 중단

4.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

본부가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5. 가맹금 반환 청구

본부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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