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왔던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기쁨도 잠시, 본사와의 갈등으로 맘고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테리어 문제부터 부당한 물품 공급까지… 이런 피해를 대비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여기서 '등'이란 보험 외에도 채무지급보증,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즉, 본사는 여러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사는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입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3호). 가맹계약 전,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 유형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미루거나 지연한다면?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가맹점주가 되세요!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 계약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영업지역/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 침해, 광고/판촉 부담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