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준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받겠다는 건데 범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왜 범죄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 행사를 빌미로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내세워 상대방을 협박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협박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공갈죄로 처벌했습니다.
즉, 아무리 내 권리가 정당하다고 해도 협박의 수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건 당연한 권리 행사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 3월 27일 선고 89도2036 판결, 1991년 11월 26일 선고 91도234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행사를 빌미로 한 협박은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면 정당한 채권추심이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독촉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도박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