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3

형사판례

돈 돌려달라는 요구, 공갈죄일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동거하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사업 관련 물품과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는데, 이게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며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업용 통장, 고객 정보 등을 가지고 가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공갈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공갈죄에 해당하는 협박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가져간 자신의 물건과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모두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협박의 정도: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50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의 성격: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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