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부터 다양한 구제 절차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자유권(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평등권, 사회권(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 등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요,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구체적인 기본권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명시된 기본권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
하지만 기본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2. 인권침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22조까지의 인권(예: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거나 차별을 당한 경우,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또한,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B.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국가기관의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단, 다른 구제절차(행정소송 등)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C.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단, 군인, 경찰 등이 전투,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D.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 제26조 제1항).
E. 개인 간의 인권침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인이 다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고소·고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제 절차를 선택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90일/1년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생활법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기본권 충돌 시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법익 형량, 조화로운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인권침해/차별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합의 권고, 구제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