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다양한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간호사 모집 시 남성 차별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어떤 병원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환자가 남성 간호사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내시경이나 자궁암 검진 등 특정 검사 시 여성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학춤 전승자 선정 시 여성 차별 (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전통춤인 학춤의 무형유산 전승자로 남성만 지정한 사례입니다. 인권위는 학춤의 원형이 남성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에는 남녀 모두 학춤을 전승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춤의 기능과 예능을 얼마나 잘 체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차별 (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공군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례입니다. 여성 조종사의 기량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여군 인력 확대라는 국방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 제한 (인권위 2009. 9. 30. 09진차275 외 병합): 국정원 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은 연령이 아닌 개인의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령 제한은 응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부당한 차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 제한 (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경비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입니다. 경비 업무 수행 능력은 개인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차별 (인권위 2010. 7. 29. 10진정242400): 예비 장교후보생 자격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입니다. 전문대학생에게도 복무 예측 가능성과 우수 장교 확보 필요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 제한 (인권위 2009. 3. 9. 08진차1326): 행정인턴 모집 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입니다. 행정인턴 업무는 특정 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며, 필요 능력은 채용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차별 행위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인권위 2010. 10. 18. 10진정210600):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남성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 (인권위 2009. 8. 17. 09진차225): 남성이라는 이유로 주부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 능력이 확인된다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조건(키)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배우자 선택은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조건만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학교수 채용 시 종교 차별 (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건학이념과 무관한 학과 교수 채용 시 특정 종교 신자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은 종교 차별입니다. 학문적 진리 탐구라는 대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종교를 이유로 교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위헌 (헌재 1989. 1. 25, 88헌가7):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재 판례입니다. 국가도 사인과 동등하게 치료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차별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등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생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생활법률
초중고(시·군·구/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대학교(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입학, 교육 활동, 대학 입학,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