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특히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소원, 무엇일까요?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동(또는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2. 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본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3.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등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권력 작용을 말합니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4. 헌법소원,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나요? (보충성의 원칙)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예: 행정심판, 소송 등)가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구제받지 못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5.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 헌법소원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7.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위헌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침해된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헌법소원은 복잡한 제도이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고려해 보세요.
생활법률
권리 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기관 등), 헌법소원(공권력), 국가배상청구(공무원 불법행위), 형사보상청구(잘못된 형사절차),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개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지만 거짓 청원 및 반복/이중 청원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청원은 피해구제, 공무원 시정/징계 요구,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허위/반복 청원,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청원은 제한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를 모두 거치고 90일/1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
세무판례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대상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소송으로 제한되며, 재심 청구 자격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생활법률
국회·지방의회 청원은 담당 기관의 조사(관계기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 등) 및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국회 청원은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