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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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소원!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특히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소원, 무엇일까요?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동(또는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2. 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본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3.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등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권력 작용을 말합니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 입법작용: 법률이나 입법부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법부작위)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 행정작용: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단,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법작용: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4. 헌법소원,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나요? (보충성의 원칙)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예: 행정심판, 소송 등)가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구제받지 못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5.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전단).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 시행일 또는 기본권 침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방법: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 청구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1항).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 헌법소원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심사: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합니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전원재판부 심판: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결정: 각하, 기각, 인용, 심판절차종료선언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7.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위헌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침해된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헌법소원은 복잡한 제도이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고려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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