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음 거래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내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어음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정작 난 찍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음 위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은행(원고)은 유일금속(피고)이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기가 되어 돈을 받으려고 하니, 유일금속은 "이 어음에 찍힌 우리 회사 도장은 위조된 것이다. 우리는 발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은행은 유일금속이 태진기업의 인감을 사용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음에 찍힌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소지인)이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서울은행이 유일금속의 도장이 진짜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어음법 제1조, 제8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울은행은 유일금속이 태진기업의 인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은행은 유일금속이 어음 위조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위조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암묵적인 인정(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조를 인정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32조, 어음법 제1조, 제8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참조)
법원은 유일금속 직원이 어음을 발행했고, 유일금속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유일금속이 새로운 어음 용지를 받기 위해 은행에 기존 어음 용지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어음에 대한 추심에 응하지 말라고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일금속이 위조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은행이 유일금속의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유일금속이 위조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어음 위조 시 입증 책임과 묵시적 추인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위조 및 분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경리부장이 사장 도장을 몰래 써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 소지자가 진짜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만, 도장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증명책임은 위조 주장 측으로 넘어간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그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에 서명된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음 소지인이 서명의 진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도장이 찍힌 어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소지인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의 진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어음 수령 경위, 필적 감정,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사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어음에 이름 대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므로,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명의로 어음 보증을 위조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위조된 보증에 대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