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도장만 찍었는데... 어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

어음이나 수표는 돈처럼 쓰이는 중요한 유가증권입니다. 그만큼 발행이나 배서, 보증 등 어음행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죠. 친한 사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대충 도장만 찍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도장만 찍었는데, 설마 나한테 책임을 묻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사례: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어음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 사이니까 믿고 이름도 쓰지 않고 도장만 찍어줬는데, 나중에 어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장만 찍었는데, 어음상의 채무를 져야 할까요?

정답: 안타깝지만 도장만 찍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음상 채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도장을 찍었다면 어음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배서를 위해 도장만 찍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음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6조 등에 따라 어음행위에는 기명날인이 원칙입니다. 즉, 단순히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어음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은행 지점장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 명판을 찍고 기명날인 없이 자신의 사인만 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명이 누락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즉, 이름을 쓰지 않고 도장만 찍은 배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음에 도장만 찍었더라도 어떤 어음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발행인으로서 도장을 찍었다면 채무를 져야 하지만, 배서 등 다른 어음행위에서 기명 없이 도장만 찍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관련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이나 수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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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배서#피배서인#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