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회사 어음에 은행 도장을 몰래 찍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은행은 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의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차장이 거래처 회사의 어음에 은행 도장을 위조하여 찍어주었습니다. 이 어음을 받은 회사는 다른 회사에 어음을 넘겼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음을 받은 회사(원고)는 어음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은행 직원의 위조 행위가 은행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음을 받은 회사에 잘못이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직원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고, 어음을 받은 회사에 큰 잘못이 없다면, 은행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은행 직원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이 없고, 어음을 받은 회사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은행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 직원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음을 받은 회사가 직원의 행위가 은행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직원의 직급이 차장이었고, 담당 업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받은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은행 업무라고 믿은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기업은 직원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도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 판례: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어음에 배서 도장을 찍었어도 겉보기에 은행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은행은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음이 변조되고 부도 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어음 소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어음 소지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장의 도장을 몰래 써서 어음에 배서(보증)한 경우, 사장은 어음법상의 책임은 없지만,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사용자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음 배서를 위조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어음상 절차 없이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