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서 돈을 다 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에서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
공동근저당이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근저당입니다. 이 경우 을은 토지나 건물 어느 쪽이든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갑의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을은 이 경매에서 근저당권에 따른 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을은 건물 경매에서도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중복 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즉, 한 부동산의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는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의 핵심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직접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신청에 참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한 부동산에서 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에서는 중복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을은 토지 경매에서 이미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건물 경매에서는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갑에게 빌려준 돈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
결론
공동근저당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동산에서 최고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중복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 명이 각자 비율대로 근저당을 따로 설정할 수 없고, 하나의 근저당으로 설정 후 나중에 회수된 금액을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여러 부동산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공동근저당에서 담보 부동산이 추가되면 기존 담보와 추가된 담보 모두 포함하여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분담되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중 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 중 일부에서 채권 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담보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