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 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모두 공동으로 그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담보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 등으로 팔려서 채권자가 돈을 일부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에서도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만큼 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이시배당이라고 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 중 일부를 먼저 처분하여 돈을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A씨는 B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 2개(X, Y)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B은행은 X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4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후 Y 부동산도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때 B은행은 남은 6천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고,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공동근저당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고려하는 사람이나 물상보증을 서는 사람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근저당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하나의 경매로 채권 전액 회수 시,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는 중복 배당 불가능.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담보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중 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 담보를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담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행사(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공동근저당에서 담보 부동산이 추가되면 기존 담보와 추가된 담보 모두 포함하여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분담되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상담사례
같은 채무에 부동산과 선박 모두 저당 잡힌 경우, 선박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선박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