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식 투자! 직접 하기 어려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내 돈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거래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당매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당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당매매란 무엇일까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적만을 위해 지나치게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팔면 수수료가 증가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죠.

과당매매,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권회사의 계좌 지배 여부
  •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 거래기간, 매매횟수, 그리고 둘 사이의 비율
  •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 단기매매 비율
  • 동일 주식의 반복적인 매입·매도 여부
  • 수수료 공제 후 이익 여부
  • 운용액 및 기간 대비 수수료의 과다 여부
  •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 단기매매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조)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당매매로 발생한 손해는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과당매매 후 실제 재산 상태"의 차이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등 참조)

  • 원칙적인 계산 방법: 과당매매 시작 시점의 예탁금에서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과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입니다.

  • 실제 계산의 어려움: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시 예상되는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당매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계좌 상태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했을 수수료,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 잘못된 계산 방식: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와 전체 거래비용을 뺀 후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주가 하락이 반영된 잔고에 대해 이중으로 주가 하락을 반영하고, 이미 지출된 거래 비용에도 주가 하락을 반영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증권거래법 제107조 (벌칙)

이처럼 과당매매는 복잡한 문제이고, 손해배상 계산도 쉽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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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사용자책임#과당매매#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