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민사판례

증권회사 과당매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 특히 일임매매를 하다 보면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과도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당매매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당매매란 무엇일까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잦은 매매를 통해 수수료 수입만 챙기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과당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과당매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증권회사의 계좌 지배 여부
  •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 거래기간 및 매매횟수
  •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 단기매매 비율
  •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 수수료 공제 후 이익 여부
  • 수수료 액의 과다 여부
  •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 단기매매의 필요성 여부

손실을 알고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계좌 거래내역과 손실을 알고도 증권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다른 증권회사로 계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계좌 이관 동기,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인식 여부, 포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과당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과당매매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등). 주가 변동, 정상적인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과당매매 시작 시점의 계좌 상태와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정상적인 거래 비용,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 민법 제105조 (사정변경의 원칙)
  • 민법 제506조 (변제의 충당)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백간주)
  • 증권거래법 제107조 (손해배상책임)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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