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민사판례

증권회사의 과당매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재테크 수단이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뛰어들기엔 쉽지 않죠.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내 돈을 성실하게 관리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거래해서 손실을 입힌다면? 바로 과당매매입니다. 오늘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당매매란 무엇일까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적만을 위해 지나치게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팔아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과당매매라고 할 순 없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 기간, 수수료, 고객의 투자 성향, 당시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과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과당매매가 없었다면 내 계좌에 얼마가 있었을지 계산하고, 실제 잔고와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면 남아있었을 돈"과 "과당매매 후 남은 돈"의 차이를 보상받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증권거래법 제107조)

하지만, 계산이 늘 간단한 건 아닙니다. 만약 투자 기간 중 고객이 직접 거래에 참여했다면, 그 부분은 증권회사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 주식을 사라고 지시했는데 그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손실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 고객이 직접 거래한 부분을 제외하고 손해액을 계산하거나,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여 증권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또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면 남아있었을 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도 문제가 될까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성향,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특정 주식 거래를 권유했다면, 이는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부당권유 자체가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권유는 과당매매의 불법행위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07조, 민법 제750조)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기더라도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당매매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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